[일본] 정부, 군사기지 상공에 드론 비행 금지
김봉석 기자
2019-03-14 오후 7:28:45
일본 정부에 따르면 군사기자 상공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드론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국의 군사기지와 자위대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현제 법률에서도 이미 국무 총리실과 도쿄의 황궁과 같은 주요 시설에서 드론의 비행은 금지된다. 정부는 2019년의 럭비 월드컵 개최지와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지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스포츠 행사 중에는 미디어에 의해 통제되는 드론만이 경기장 상공을 비행할 수 있다. 법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미군 및 자위대 시설의 반경 300m이내에서 드론 비행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다.

드론의 비행 금지구역을 군사시설에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과 자위대 요원은 허가없이 제한된 지역에서 움직이는 드론을 파괴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 Japan-government-drone-law

▲드론 비행금지 구역 개념 자료(출처 : 정부 홈페이지)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법제도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