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심사 하이웨이로 특허권의 빠른 획득 가능
김봉석 기자
2020-06-10

▲ 미국 특허청 특허 로고

특허 1개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특허경영의 핵심인 특허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제도 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국(1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2국(협정 맺은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 1국에서 심사결과 등록결정 등이 되면 2국에서 심사를 빨리하여 특허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둘째, 기본요건은 다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①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한 것, ②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한 개 이상 존재, ③ 청구항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등이다.

셋째,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중간사건서류 및 그 영문번역문, 최종 등록 청구항 및 그 영문 번역문, 번역인 서명이 들어간 진술서, 심사관 인용자료 등 제출 등이다.

넷째,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은 한국에서 등록된 경우 타국에서도 등록가능성이 높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은 타국의 심사결과가 한국의 심사결과에 귀속되지 않으며, 타국 등록 허여 청구항과 일치돼야 한다. 권리범위 제한으로 주요기업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가능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영국, 덴마크,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멕시코, 헝가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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