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미국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에 대해 입장 밝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박재희 수석기자
2026-07-07 오후 10:40:30

▲ 국정원 원훈석 전경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2026년 7월1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에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의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팩트에 기반한 입장을 공개해왔다.

2025년 12월26일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햇디.

‘6개 상임위 연석청문회’가 열린 2025년 12월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의 조사 지시’ 등 명백한 허위 내용을 주장한 쿠팡 대표에 대해 엄중 경고와 함께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국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쿠팡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美하원 법사위 보고서와 관련해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직무)에 근거,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쿠팡 측은 同업무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앞서의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社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社가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쿠팡 측이 2025년 12월6일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문의해왔을 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社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12월9일, “국정원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국의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제안했다”는 쿠팡 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입니다.

특히 “유출자가 중국으로 도피하여 보관하던 IT 장비 회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중국인 유출자의 IT 장비를 확보했으니,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쿠팡 측의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쿠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던 실무 직원은 물론 어느 누구도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 측의 확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 측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300여 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同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다.

따라서 유출자로부터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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