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시청, MSDF 지역 본부 상공의 드론비행 사건을 검찰에 송부
김봉석 기자
2019-11-26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남서부 히로시마(廣島)현 구레에 위치한 MSDF(Maritime Self-Defense Force) 지역 본부 상공에 대한 드론비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쿠마노(熊野)현에 거주하는 50세의 주민은 약 150그램의 드론을 MSDF 시설 상공에서 조종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해당 주민은 일본의 2016년 드론제한법에 따라 체포된 최초의 사람이다. 드론제한법에 따르면 200그램 이하의 장치가 특정 중요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론에 MSDF 기지의 항공 영상이 들어있는 SD 카드가 발견됐다. 드론을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습하기 위해 드론을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드론제한법은 드론을 규제하는 민간항공법 조항과 별개이며 무게가 200g 미만인 선박도 포함한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2019년 6월 발효된 법적 개정은 국방시설 위의 영공을 범위외로 지정했다.

향후에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의 비행제한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에 대한 활성화 정책과 규제가 병행하는 셈이다.


▲ Japan-DroneLaw-dorne

▲ 일본 정부의 드론제한법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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